최근에 여러가지 일로 인해서 일들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조금씩은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본인이 여러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서류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볼 수 있는게 표준근로계약서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이때 가장 최근 기준인 2020년 기준으로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바로가기) 내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게 되면 휴업 혹은 휴직 관련 내용이나, 상담센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서 다른것 말고 위쪽에 있는 검색창에 표준근로계약서를 적어보세요.




    보면 다양한 결과 가운데 근로개선정책을 비롯한 5종의 양식을 게재했다는 내용이 가장 먼저 보입니다. 이를 누르면 더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양식을 지원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크게 5가지입니다. 우리가 찾는 것부터 시작해서 연소자용,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용, 또한 건설 일용직으로 있는 분들의 경우 그리고 외국인까지 구분이 되어 있으니 이를 바탕으로 아래쪽에 있는 hwp 파일을 열어보세요.



    보면 우리가 많이 봤던 서식이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주 이름, 그리고 근로자 이름 등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 기간부터 시작해서 장소 등을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간결하게 어떤 업무를 하는지부터 그때의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적은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임금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월급을 비롯해 이때 상여금이나 기타급여등이 있는지 쓰면 되요.



    또한 이와 관련해서 본인이 현재 사회보험에 따로 적용이 되어 있는지 등을 알리며, 후반엔 근로계약서 등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체명부터 시작해서 주소나 대표자 이름을 적으면 됩니다.




    이것과 비슷한 연소근로자 내용도 있는데요. 전체적인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후반 내용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비롯해 동의서를 제출 했는지, 취직인허증이 있는지 여부가 필요하네요.



    기타 이것만큼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건설일용근로자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크게 다르진 않으며, 근로 계약서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된다는 사항들이 있네요. 이렇게 대략적인 2020년 표준근로계약서를 알아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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