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종류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게 (자동차)운전면허증인데요. 이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운전면허를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것 말고도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를 평소에 지갑속에 넣어놓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이것을 본인도 모르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땐 이전 것은 분실신고를 따로 해놓고, 재발급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재발급을 하면, 분실신고도 자동으로 됨) 오늘은 이런 운전면허증 분실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관련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방법

    이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할 수 있는데요. 이곳(바로가기)으로 들어가게 되면, 먼저는 면허시험을 비롯해 자격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있는데, 여기서 이것 말고 위쪽에 있는 '전체메뉴'를 찾아 클릭해보세요.






    교통안전교육을 비롯해 강사 자격시험등에 대한 사항들이 있는데, 이것 말고 중간에 보이는 운전면허증 발급 부분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안내 부분을 클릭하면 아래에 다양한 내용이 있을꺼에요. 여기서 분실 등 면허증 재발급 버튼을 눌러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위쪽에 회색으로 보이는 면허증 재발급 신청 버튼을 누르고 나면, 본인 확인을 위한 내용이 나옵니다. 또, 이것 말고 금액 환불을 할 경우엔 은행명이나 예금주, 계좌번호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면허증 재발급 신청 방법

    참고로, 면허증 재발급(분실신고)은 이곳 말고 다른 곳에서도 가능한데요. 보면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비롯해 경찰서 민원실(강남경찰서 제외)이나 전국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때는 기본적으로 신분증이 필요하며, 이는 분실이 되었거나 혹은 뒤에 파손등이 되어서 다시 발급하는 경우에 다 해당이 됩니다. 또한 운전면허시험장에 가면 접수 당일날 발급이 가능하다고 해요.




    이것의 대략적인 수수료는 8천원이며, 또 별다른 추가 사진은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또 대리신청을 할 수는 있는데 이때는 대리인과 신청자 신분증은 다 필요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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