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새롭게 2021년의 최저시급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보니 올해보다는 그렇게 오르진 않았더라구요. 이때 경우에 따라 그것을 바탕으로 한 본인의 일당 혹은 월급이 어떤식으로 설정 되는지 알아보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를 위해 오늘은 2020년 최저시급은 어떻게 되는지, 그를 어떤식으로 계산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최저시급 계산기

    이는 시급/월급 계산기 홈페이지 내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곳(바로가기)으로 들어가게 되면 초기에 다양한 메뉴들이 보이는데요. 보면 먼저 2020년 기준으로는 8590원이라고 합니다. 또한 2021년은 8720원이라고 합니다.







    기타 아래쪽에 보면 그에 따른 시급과 함께 근무시간, 그리고 한달 근무일수 3가지를 적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때 본인이 수습기간인 경우 그것을 적용하거나 세금을 적용해야 되면 그 중에서 한개를 택할 수 있어요.




    그에 따라 저는 일당을 한번 봤는데요. 아래쪽에 이렇게 실 수령액이라고 해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월급을 보고 싶다면 한달 일하는 날짜를 직접 적으면 되겠죠?




    주휴수당 계산기

    또한 이곳에서는 다른 메뉴들도 보이는데요. 주휴수당이라고 해서 일정 기간동안 일을 했을때 받게 되는 액수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1주일을 일하면 평균 1회 이상을 주어야 된다고 하네요.







    3번째로는 월급 계산기가 있는데, 앞에서 본 것보다는 조금 더 상세한 내용들이 더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연봉부터 시작해서, 부양가족수가 몇명이 되는지, 그에 따라 20세 이하 자녀수는 어떻게 되는지 체크를 해보시길 바래요.




    또 야간수당이라고 해서 주말 혹은 새벽에 일을 하는 분들에 있어서 통상 임금에 100/50을 가산해서 지급하는 개념 역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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